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인상이 오는 4월부터 보호구역에 한해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안전 의무 법규를 확대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6만 원이었던 범칙금이 두 배 늘어난 12만 원으로 부과된다.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주정차 위반 역시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에 20km/h 이하 3만 원, 20~40km/h 6만 원, 40~60km/h 9만 원, 60km/h 초과 12만 원이었던 것이 각각 3만 원씩 오른 6만 원, 9만 원, 12만 원, 15만 원으로 변경된다. 과태료는 이보다 만 원 더 비싸다. 


벌점 또한 더욱 강화된다. 속도위반은 최대 120점까지 부과되며, 신호/지시위반 시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에는 20점까지 부과된다. 

해당 법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경찰은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 Recent posts